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신공공관리
등록일 2021-09-27 12:56:33 조회수 304

신공공관리론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정부부문의 경쟁원리 도입을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출 161쪽 유제에 보면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자 중심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작은 정부니까 공급경제학아닌가요..? 이게 왜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출문제 192쪽에 11번문제 보면 ㅁ에 최대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작은정부 큰정부로 나뉘어져 있던거 아닌가요? 행정국가 시대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 해설에는 현대 행정국가에서 인식했다는 162쪽 10번 문제에 ㅁ애 해설은 전통적인 복지 정책이라는데 그럼 

 모순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시간선택제
다음글 공익의 본질에서 비교기준

합격생조교4 (21-09-28 00:07)
1. 수익자 부담원칙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2.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똑같이 공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 행정학이 행정편의주의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만 행정을 해왔던 것을 비판하면서
고객인 국민의 입장(=수요자)를 중심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을 취합니다.
이게 지문의 의미이며

공급경제학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아 기업이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주장하는 경제학파입니다.

기본서에 두 개념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두 문제에 나와있는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행정국가 = 현대 행정국가 = (탈행정국가와 대비되는) 전통적 복지 정책 = 큰 정부 = 최대의 정부(최대의 봉사) 입니다.
기본서 1장에서 행정학 기초이론의 정리된 내용들을 다시 학습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