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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선행정학p698 23번 유제
등록일 2024-03-03 12:40:07 조회수 174

기출문제 선행정학p698 23번 유제 선지 4번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가 금지되어야 하는거 맞는지문 아닌가요? 답변부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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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3-03 21: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 및 면담이 인정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공무원 성과평가 조문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외울 수 밖에 없습니다.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별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이하 생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