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특수경력직
등록일 2021-09-27 08:54:21 조회수 98

여더나230쪽 표에 경력직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특수경력직은 적용x라고 되어있는데 2018 국회직8급 지문을 보니 ‘특수경력직도 경력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의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가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었더라구요? 그러면 특수경력직은 국가공무원법의 어떤 면은 적용을 안 받고 어떤 면은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정요표
다음글 총액배분 자율편성

김중규교수 (21-09-27 11:34)
전면적(획일적)으로 적용을 안받는 다는 것이지 일부 규정은 준용이 됩니다
기본서 473쪽에 "획일적인" 적용을 안받다는다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