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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경력직 |
등록일 |
2021-09-27 08:54:21 |
조회수 |
114 |
여더나230쪽 표에 경력직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특수경력직은 적용x라고 되어있는데 2018 국회직8급 지문을 보니
‘특수경력직도 경력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의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가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었더라구요?
그러면 특수경력직은 국가공무원법의 어떤 면은 적용을 안 받고 어떤 면은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