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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부담금
등록일
2021-10-08 06:03:41
조회수
166
여다나 370쪽에 광의의 부담금 정의에서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수익자부담주의 원인자부담주의’에 근거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반대급부 없이 징수한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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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오표
합격생조교4
(21-10-09 23:29)
아니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데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이때의 수익이나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없는 이익·손해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의 경우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계가 없지만, 개발이익을 본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 또는 원인자부담주의가 적용된다고 표현합니다.
즉, 이익이 있으니 반대급부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아니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데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이때의 수익이나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없는 이익·손해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의 경우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계가 없지만, 개발이익을 본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 또는 원인자부담주의가 적용된다고 표현합니다. 즉, 이익이 있으니 반대급부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