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권 1장 6절 03행정의본질적 가치-2사회적형평-3 (2)Aristotle의 배분적 정의 기준 에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10-06 12:44:15 | 조회수 | 145 |
기회/결과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공평이 뒤바뀐다는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기준' 으로 할 때 각 이론의 예시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책 내용>
실적이론 - 기회의 공평, 자유주의자, 수직적 공평 (예시-누진세, 임용할당제)
욕구이론 - 결과의 공평, 사회주의자, 수평적 공평 (예시-비례세, 공개경쟁채용)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실적이론 - 기회의 공평, 자유주의자, 수직적 공평 (예시-비례세, 공개경쟁채용)
욕구이론 - 결과의 공평, 사회주의자, 수평적 공평 (예시-누진세, 임용할당제)
이렇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를 내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결과의 공평의 효과를 낸다고 생각했고..
임용할당제는 일반적으로 임용되기 힘든 사람들을 할당을 주어 임용되게 해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의 공평의 효과를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나 임용할당제나.. 결과기준 욕구의론의 수평적공평의 예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예시가 바뀐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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