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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권 1장 6절 03행정의본질적 가치-2사회적형평-3 (2)Aristotle의 배분적 정의 기준 에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0-06 12:44:15 조회수 145

기회/결과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공평이 뒤바뀐다는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기준' 으로 할 때 각 이론의 예시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책 내용>

실적이론 - 기회의 공평, 자유주의자, 수직적 공평 (예시-누진세, 임용할당제) 

욕구이론 - 결과의 공평, 사회주의자, 수평적 공평 (예시-비례세, 공개경쟁채용)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실적이론 - 기회의 공평, 자유주의자, 수직적 공평 (예시-비례세, 공개경쟁채용) 

욕구이론 - 결과의 공평, 사회주의자, 수평적 공평 (예시-누진세, 임용할당제)

 

이렇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를 내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결과의 공평의 효과를 낸다고 생각했고..

임용할당제는 일반적으로 임용되기 힘든 사람들을 할당을 주어 임용되게 해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의 공평의 효과를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나 임용할당제나.. 결과기준 욕구의론의 수평적공평의 예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예시가 바뀐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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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10-06 19: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헷갈리시는 이유가 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등에서 말하는 수직적공평의 의미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

그러나 모두 다른건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나 할당제를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예시들은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에 관련한 표여서 그 옆에 예시로 표시되어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연결짓게 되도록하여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수직적 측면의 예시 수평적 측면의 예시로 구분하는 것이 수험적으로 볼 때 헷갈리지 않는 팁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