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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면평가제 |
등록일 |
2021-09-21 11:00:51 |
조회수 |
134 |
2019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다시 개정해서 역량개발 교육훈련 승진 전보 성과급지급등에 활용가능하도록 바꼈다고 하는데,
`다면평가의 결과를 공무원의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등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는 지문은 어떻게 바꿔서 해석해야할까요ㅠ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게 x이고 그냥 결과를 활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역량개발 교육훈련까지 다 참고자료인가요.. 2014군무원, 2013해경간부 문제지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