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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면평가제
등록일 2021-09-21 11:00:51 조회수 134

2019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다시 개정해서 역량개발 교육훈련 승진 전보 성과급지급등에 활용가능하도록 바꼈다고 하는데, `다면평가의 결과를 공무원의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등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는 지문은 어떻게 바꿔서 해석해야할까요ㅠ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게 x이고 그냥 결과를 활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역량개발 교육훈련까지 다 참고자료인가요.. 2014군무원, 2013해경간부 문제지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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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9-23 13:09)
어디까지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