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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장 표결권
등록일 2021-09-23 10:30:13 조회수 138

안녕하세요~! 행정학 기출교재 해설 어딘가에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나 캐스팅보드는 없다 이 문장을 봤는데요. 헌법에 오니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라고 해서 급 헷갈려서요. 혹시 위의 해설이 지방의회 의장이었나요? 그래서 다른걸까요? ㅎ.ㅎ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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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9-23 13:44)
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나 캐스팅보드는 없다' 여기서 의장은 지방의회 의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