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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파트에서 질문이요!
등록일 2021-09-16 08:32:39 조회수 208

공단기 22년도 행정학 올인원 수강중입니다. 재무행정론 1절 부분에 예산의 원칙 수강하고 나서 수입대체경비와 특별회계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입을 지출로 대체해서 사용가능하다(수입대체경비)라는 말은 특정세입이 특정세출로 사용가능하다(특별획계)와 같은 말 아닌가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별사업(4+1)의 경우와 교도작업특별회계 등과 같은 목적이 없이는 특별회계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크게 헷갈리는 것은 수입대체경비=특별회계, 맞는가? 부분이고 이에 대한 제 별로도 든 생각은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로 특별회계와 수입대체경비가 각각 있길래, 수입대체경비는 일반회계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특별회계와 비슷한 성격의 예산으로 봐야하는지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수입대체경비는 특별회계와 비슷한성질(수입은 지출로 사용가능)을 가지지만 일반예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특별사업(4+1)과 교도작업특별계획 등과 같이 특정한 목표를 위한 세입을 그 목표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때만 해당된다. 맞을까요? 글로 설명하려니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ㅠㅠ 혹시 질문이 이상하다 답변 남겨주시면 다시한번 차분히 글 남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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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9-17 22:26)
전체 세입으로 전체 세출을 충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입대체경비와 특별회계가 통일성원칙의 예외로서 공통점이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예산이니 통일성 원칙의 예외만 됩니다. 반면
수입대체경비는 기본수입과 초과수입이 있는데 기본수입은 예산이기 때문에 통일성원칙의 예외만 되고 완전성원칙의 예외는 아니지만
초과수입은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일성과 완전성원칙의 예외 둘다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