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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3-07 08:44:45 조회수 142

p.744 4번 선택지 4번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추상적인 공직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설에 보면 공무원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며, 구체적이고 적극적 행동규범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p.743 1번 해설에 보면 행동강령은 소극적,구체적이다 라고 되어있어서요ㅠ 행동강령이 적극적 행동규범인가요, 소극적 행동규범인가요?? 또, p744 4번 해설에 보면 행동강령이 구속력 있는 행동규범이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구속력이 없다고 외웠어서 이것도 구속력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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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3-07 21:3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포괄적으로 '법령상 윤리'라고 하면 소극적 윤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법률로 규정된 내용은 흑색부패, 즉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윤리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 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금품수수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 규정뿐만 아니라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규범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다나 등을 살펴보셔도 행동강령 부분은 분명 구속력도 있고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세모 표시, 즉 중간으로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

그냥 '법령상 윤리'라고 나올 경우는 기존에 알고계신 대로 소극적 윤리로 풀이하시되, 공무원행동강령은 분류 자체는 소극적 윤리에 해당하지만, 적극적인 행동규범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