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선지 관련 법조문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②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즉, 헌법상 독립기관이나 감사원이 요구한 최초 예산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