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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안 발의
등록일 2024-06-20 11:40:32 조회수 56

의안 발의를 지방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도 의안 발의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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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20 17:07)
지방단체 장 또는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 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 발의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