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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소청심사 대상
등록일
2024-09-11 04:55:02
조회수
33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집 730p 질문 있습니다. 강임과 면직은 물론 휴직과 전보 등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는 모두 소청심사대상에 포함된다. >>강임과 직권면직이 사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건 아는데, 휴직과 전보도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악용될 수가 있나요? ㅠㅠ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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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나 p, 210 공공기관 유형, 기출 p. 499 프로젝트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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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질문 있습니다
김중규교수
(24-09-11 21:19)
네,
직권휴직의 경우 본인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휴직당할 수 있고
전보도 마찬가지입니다..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좌천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직권휴직의 경우 본인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휴직당할 수 있고 전보도 마찬가지입니다..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좌천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