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사행정론 질문 있습니다 | ||
등록일 | 2024-09-10 21:07:57 | 조회수 | 40 |
안녕하세요!
2024 선행정학 기본서, 기출문제집으로 공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
1. 임용결격사유
a.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b.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집행유예가 형을 선고받고 집행하지 아니하는거 아닌가요ㅠㅠ?
a 와 b 를 어떻게 구분하여야 할까요...?
2.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직위 전체를 대상으로 구성
>이 말이 실국장급들 중에 고위공무원 관리절차를 통과한 사람이 고공단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1~3급들 중에서 고위공무원 관리절차를 통과한 사람이 고공단이 되어 실국장급에 임명되는 건가요?
1~3급이면 무조건 고위공무원인건지, 아님 1~3급 중에서 관리절차 통과한 사람만 고공단인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3. 고위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이들을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관리하려는 범국가적 인력풀 제도이고,
개방형 인사제도의 일종이잖아용.,,
근데 왜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계급제 위주의 폐쇄적인 고위공무원 관리에 직위분류제 및 개방형 요소가 가미된거라고 보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ㅠㅠ
질문글을 써놓고 보니 말투가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
답답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 글이 이렇게 써진 것 같아요,,,ㅠ_ㅠ
항상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닷....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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