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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탄력세율
등록일 2024-06-21 14:29:26 조회수 54

법령 특강 하프모의고사 2회 12번 문제 해설에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만 탄력세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었는데요,

암기로는 레저세와 지방소비세만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워서요ㅠㅠ

그리고 담배 소비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가능한 것 아닌가요?

단순 오탈자인지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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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21 22:51)
아, 맞아요

레저세와 지방소비세만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ㅠㅠ

그리고 담배 소비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가능하구요

정오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