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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법령 질문 |
등록일 |
2024-04-06 05:07:37 |
조회수 |
383 |
지방자치법령 질문
강의에서 2024 군무원 동형모고 30페이지 23번 4번 선지가 ‘지방세기본법’에 있다고 해서 맞다고 하셨으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왔으면 이는 ‘법률’에 해당되어 틀렸다고 하셨는데…
문제에는 지방자치법령에 대한 설명이면 지방세기본법, 지자법 전부 지자법령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법령이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과 명령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