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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6-01-16 15:31:49 조회수 56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간선으로 뽑는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너무 오버런하는 것 같기는 한데....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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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7 21:12)
좋은 질문인데요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소환의 대상은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지방공직자만 대상이 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자치단체의회에서 간접선출되므로 주민소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