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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 대표관료제에 나오는 '수직적 형평성' 개념이 안 와닿습니다...(올바른선행정학 466p)
추정컨대 수직적 형평은 옆에 괄호 쳐진(결과의 공평, 진보적 공평)처럼 결과적 평등 그 자체 //// 수평적 형평은 공정,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거 같은데, 이해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개념상 또는 이미지상 어떤 것이 종단적이라 수직적 형평이고 어떤 것이 횡단적이라 수평적 형평인지도 알려주심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