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여다나 286쪽 (마지막 질문)
등록일 2025-03-25 21:47:47 조회수 34

여다나 286쪽 질문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은 

위원회가 봤을때 부패가 심하면 사법부?에 원래 넘기나요? 징계같은걸 하지않고 고등법원에 준기소하는 이유를ㄹ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모의고사
다음글 여다나 253, 254 질문

합격생조교25 (25-03-25 22:4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을 가지지는 못하므로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패행위를 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검찰이 이를 기소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