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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나 286쪽 질문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은
위원회가 봤을때 부패가 심하면 사법부?에 원래 넘기나요? 징계같은걸 하지않고 고등법원에 준기소하는 이유를ㄹ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