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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압축 288페이지 질문 |
등록일 |
2024-04-13 12:04:22 |
조회수 |
266 |
’(2)국가재정법: 효, 성, 투, 건, 공공성 증진이 목적‘이라고 되어있는 곳 옆에 ‘기본 내용에서 형평성 언급x’이라고 필기되어 있는데…
국재법 하단의 1항 아래 파란색 글씨 & 국재법 1-16항 왼쪽 빨간 첨삭으로 효율, 성과, 투, 형평,건전화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평성 원칙이라는 말이 있고 빨간 첨삭에도 5항 옆에 형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왜 이런가요…?
국가재정법의 목적에서 형평성이 언급되어있지 않고, 국재법 내용이나 조문 및 원칙에서는 형평성을 천명하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