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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조례청구제도: 간접발안
등록일 2022-10-11 04:39:26 조회수 305

201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4번 주민참여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다음의 지문이 틀린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간접발안의 형태이다."

 14년도 기준 당시에는 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것이 맞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문 책 해설에는 주민발안제도는 간접발안이 아니라 직접발안의 형태이므로 틀린 지문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교수님 헷총 p,274에선 주민 조례개폐청구는 간접발안은 맞지만 직접발안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암기해야 하는 건가요??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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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0-11 10:1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헷총의 내용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우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로 나와있습니다.

즉 간접발안(=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은 맞지만 직접 발안(=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