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고충심사위원회 30일내 처리?
등록일
2022-10-22 04:59:01
조회수
493
안녕하세요! 2021 지방직 7급 9-4 선지해설에 고충심사위원회는 30일내에 처리, 의결로 30일 연장가능 이라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고부심의 고충처리와 다른건가요? 이건 60일내 처리라고 본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2지방서울7급모의고사 14회 18번 문제 오류 문의
다음글
실험의 시기, 준실험은 과거지향적, 진실험은 미래지향적?
합격생조교14
(22-10-24 10:3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때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이므로,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고충처리를 의미합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옴부즈만"=>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말합니다.
이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때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이므로,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고충처리를 의미합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옴부즈만"=>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말합니다. 이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