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조례청구제도: 간접발안 | ||
등록일 | 2022-10-11 04:39:26 | 조회수 | 345 |
2014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4번 주민참여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다음의 지문이 틀린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간접발안의 형태이다."
14년도 기준 당시에는 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것이 맞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문 책 해설에는 주민발안제도는 간접발안이 아니라 직접발안의 형태이므로 틀린 지문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교수님 헷총 p,274에선 주민 조례개폐청구는 간접발안은 맞지만 직접발안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암기해야 하는 건가요??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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