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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강 하프모의고사 2회 12번 문제 해설에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만 탄력세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었는데요,
암기로는 레저세와 지방소비세만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워서요ㅠㅠ
그리고 담배 소비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가능한 것 아닌가요?
단순 오탈자인지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