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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츨2천제 1088p 6번 유제질문
등록일 2024-06-15 12:35:15 조회수 55

안녕하세요. 유제 기관위임사무 3번 지문 질문합니다.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관여하지않는다고 했는데 경비부담에 한해 관여한다는 내용이 기본서에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혹시 해당내용이 어디있을까요? 또 4번지문 중앙정부의 소송이 허용된다가 왜틀렸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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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15 10:05)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에 한해 관여한다는 내용은 판례내용이라 행정학 법령에는 없으며, 저희 기본서에는 819쪽 날개 4번에 내용이 있습니다.
4번지문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자기사무에 대해서 자기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