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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2-02 12:29:15 조회수 222

2권 p.671 직무성과계약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무성과계약제가 고위공무원단 평가에 활용되는 성과계약 등 평가와 같은 개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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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2-03 11:1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2. 고공단(1~3급): 직무성과계약제도에 의한 성과계약 등 평가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엄밀하게는 직무성과관리제도(직무성과계약제도)에 성과계약 등 평가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즉, 직무성과관리제도 > 성과계약 등 평가

직무성과관리제도는 기관장과 실·국·과장들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토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불하는 그런 전반적인 인사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그 속에 포함되는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