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조합 설립에 관하여서는 시 도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으로 / 시 군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조문 내용 참고하시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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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