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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본서 p73
등록일 2022-12-19 11:37:24 조회수 144

안녕하세요. 1. 민간유치 soc에서 투자금 회수 되면 정부에게 운영권을 넘긴다 라고 하는데.. 아직 투자금을 다 회수 하지 못했는데 도중에 정부에게 운영권을 넘겨야 하는경우도 있을까요? 아님 정부도 민간이 투자금을 "전부" 회수 될때까지 운영권에 대해서 터치 할수 없나요? 2. bot 나 bto 같은경우 "투자금" 회수 될때까지 .. 운영권을 갖는데.. 요기서 말하는 투자금 이라 함은 터널을 만드는데 들어간비용 까지 일까요? 아님 들어간비용에 +터널수익료 까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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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2-20 09:3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전반적으로 수험범위를 벗어난 질문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기본강의를 꼭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출문제집을 확인하시면 해당 개념을 어떤 논점으로 공부해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민자유치 제도에서 소유권과 운영권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BTL 같은 경우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지만, 운영권은 민간이 보유한 것을 국가에 '임대'해주고 국가는 임대료를 민간에 지불하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2.무조건적일 수가 없는데, BOT, BTO는 수익도 발생하지만 위험부담도 일차적으로 민간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MRG가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