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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882 3번
등록일 2023-01-22 10:36:14 조회수 179

안녕하세요 기출강의 들었지만 이해가 안돼서 문의 남깁니다. ㅠㅠ 보기 2번에서, 감사원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직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x) 감사원 기능: 회계검사, 직무감찰, 결산확인 그냥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있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직원에 대해선 직무감찰 할 수 없다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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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1-26 09:5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재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