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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닌 의결로 만든다고 배웠는데요.
여다나 284,285에서 특별회계는 법률로 설치, 기금도 법률로 설치라고 하는 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금은 예산외라고 한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특별회계는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