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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공기관 질문이요
등록일
2023-03-28 07:37:17
조회수
215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으로 자치단체가 설립 관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이 공단이랑 지방공기업이 있고요. 그러면 지방공공기관중에 직영기업이랑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포함되는거고 지방공기업만 지반공기업법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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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p.1001 5번 유제 / p.1003 8번 유제
합격생조교20
(23-03-29 09: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직접경영, 간접경영에 따라 나뉩니다.
지자체가 직접 경영한다면 지방직영기업이고,
지자체가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 경영한다면 공단, 공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직접경영, 간접경영에 따라 나뉩니다. 지자체가 직접 경영한다면 지방직영기업이고, 지자체가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 경영한다면 공단, 공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