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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에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등록일 2023-03-24 05:57:05 조회수 302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이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감사원도 행정 사무 감사 할 수 있나요? 두개가 계속 헷갈려요 ㅠ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감사, 조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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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3-26 01:4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감사원의 기능 중 직무감찰이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재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