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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질문
등록일 2023-02-25 11:36:59 조회수 318

공직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5년동안 소속이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수 없다(2018 국가7급 문제 중 맞는지문 설명) 지문은 맞다고 되어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부서업무 기준으로는 개정법을 감안해도 저 지문이 맞는데 기관업무 기준으로는 퇴직 전 2년, 퇴직후 2년간 취업제한으로 완화되어 있어서 틀린지문이라고 볼수는 없는가요? 기관업무 기준이 2018년 이후 개정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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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2-27 08:46)
기관업무기준은 퇴직 전 2년, 퇴직후 2년간이 맞지만 그건 취업제한기간이 아니라 업무취급제한기간입니다.
따라서 해당지문은 취업제한에 관한 내용이므로 맞는 내용이고 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