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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질문 |
등록일 |
2023-02-25 11:36:59 |
조회수 |
369 |
공직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5년동안 소속이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수 없다(2018 국가7급 문제 중 맞는지문 설명)
지문은 맞다고 되어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부서업무 기준으로는 개정법을 감안해도 저 지문이 맞는데
기관업무 기준으로는 퇴직 전 2년, 퇴직후 2년간 취업제한으로 완화되어 있어서 틀린지문이라고 볼수는 없는가요?
기관업무 기준이 2018년 이후 개정된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