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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심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4-24 01:51:32 조회수 290

기출 851페이지의 6번 문제 보기 3번에서 예산심의가 입법과정이며~로 나와있는데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 형식이 아니라서 입법과정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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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4-24 17: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입법과정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