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 시행]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익구조가 다르므로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함
정부의 기금을 관리하는/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일 경우 공기업으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기업중에서도 일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걸 기금관리기관이라고 말하는거며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