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3-03-16 14:20:30 | 조회수 | 198 |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수강하다 질문드립니다.
기출문제집 p.739 2번 문제 2번 지문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O)' 인데요
저는 국가재정법이나 세법 등의 법률을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 이라 생각하여
저 지문을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강의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는걸 말하는거다 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재정법이나 세법 등과 같은 법률은 뭐라고 지칭하여야 하는가요?
보조법률? 추가법률?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이 정확히 어떤말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옴부즈만 |
다음글 | ox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