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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50p 3-2
등록일 2023-03-07 11:03:01 조회수 177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 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납세자 소송은 지자체에는 주민소송으로 있지만 국가에는 국민소송이 없으므로 틀린 선지 아닌가요? 왜 맞다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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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3-09 00:1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민소송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소송 자체가 "납세자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