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따지면 종합성의 원칙과 포괄성의 원칙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성은 ‘기관’을 중심으로, 포괄성은 ‘사무’에 초점을 둔 용어입니다.
- 종합성의 원칙 : ‘일선기관보다는’ 지방행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치단체가’ 자기책임하에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는 원칙 ⇨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정비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 : 단편적인 이양 대신 ‘대단위 사무’ 위주로, ‘관련된 사무는 포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
(개념서 801페이지)
- 지방자치분권법 제11조 3항 & 자치분권법 제9조 3항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명시적으로는 포괄성의 원칙이지만, 종합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들어가있어서 종합성으로 볼 수도 있음
그러므로 정확히 보자면 1,2,4번이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단어를 반대단어로 바꿔서 냄)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직 동형 아래 표에 적혀있는 대로 외우시되, 포괄성과 종합성은 3항에서 둘 다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