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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질문
등록일 2023-02-06 04:34:23 조회수 239

기출문제집 718p 6번 3번 지문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지문이 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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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2-06 17:0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