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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행정학 질문 |
등록일 |
2023-02-06 04:34:23 |
조회수 |
239 |
기출문제집 718p 6번 3번 지문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지문이 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