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8조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세감면액이 더 낮아질수록 건전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국세감면액의 숫자가 낮게 되도록(즉 일정 비율보다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자체가 ‘이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수를 대입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그대로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