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품의제는 상급자의 결재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부서와 실무 협조가 곤란합니다.
즉, ‘수직적’ 계층제로 인해 토론 및 회의가 어려워 실무자선에서 ‘횡적’ 업무협조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자를 통해 관계부서와의 협조 결재를 받는다면 실시(집행)단계에서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자는 상급자의 결재(결정)를 거치지 않은 각 부서의 실무자 간의 수평적 협력이 곤란하다는 것이고,
후자는 일단 협조결재가 떨어진 이후에 ‘실시’단계에서는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