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 동형 6회 20번 문제의 보기 4번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은 동등한 접근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다원주의의 특성으로 틀렸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신다원주의가 우월적 이익집단을 인정해서 다원주의의 특성으로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다나 압축에도 보면 다원주의는 이익집단이 의제 주도라고 나와있고 신다원주의에 우월한 이익집단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이익집단도 우월한 이익집단인건가요? 아니면 우월한 이익집단이라는 말과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가 있다는 말이 다른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