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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3-16 14:20:30 조회수 171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수강하다 질문드립니다.

 

기출문제집 p.739 2번 문제 2번 지문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O)' 인데요

저는 국가재정법이나 세법 등의 법률을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 이라 생각하여

저 지문을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강의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는걸 말하는거다 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재정법이나 세법 등과 같은 법률은 뭐라고 지칭하여야 하는가요?

보조법률? 추가법률?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이 정확히 어떤말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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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3-17 00:1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을 정하는 형식을 법률주의가 아니라 의결주의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계정을 위한 근거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설치', 즉 그 존재 자체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매년 예산이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의결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근거법이 필요 없다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나라의 예를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입예산법(Revenue Act)+세출예산법(Appropriation) / 영국의 경우는 금전법안(Money Bill) 등
법률이 제정되어야 세입, 세출이 가능한 법률주의를 취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