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767p 특별회계 | ||
등록일 | 2023-05-09 09:59:33 | 조회수 | 183 |
3번 해설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고 하는데요.
이게 둘이 배치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문제에서는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이라고 명시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회게는 법률로써 설치하고 있다. 고 하면 자치단체의 특별회계가 있으니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선지가 되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772p 6번 기금과 예산 모두 편성 심의 일정이 동일하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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