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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준 본수추이고 성립기준 수본추이잖아요.
그런데 성립기준으로 수정예산 본예산으로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가요..
성립-의결이면.. 수정예산이 본예산에 흡수되어 함께 의결되는 것 아닌가요?
왜 수정예산->본예산 순으로 성립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