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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특례시
등록일
2023-04-04 09:03:03
조회수
169
안녕하세여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알고 있는데 여다나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데 자치구가 아닌 구 둘 수 있다는 건 이해했는데 50만이상이 왜 특례시 죠..? 특례시에 적용되는 법률인데 기준이 50만이라 명칭이 이런건가여??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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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4-05 09: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존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특례 인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존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특례 인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