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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연령 질문
등록일 2023-03-31 20:48:46 조회수 717

여다나에서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연령이 18세이고,

국가9급 모의고사에서는 연령이 19세로 되어있습니다.

 

4월 8일 국가직 시험기준으로 정확히 어떤 투표연령이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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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3-31 21: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재는 주민소환 청구자격은 19세 이상입니다. (만약 시험 전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은 19세입니다.)
주민소환 청구자격을 18세 이상으로 개편한 법률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진 않았으니
4월 8일 시험 직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주민투표는 2022년에 18세로 투표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18세가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