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대법원 소제기 관련 | ||
등록일 | 2023-03-19 21:48:48 | 조회수 | 398 |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관련 페이지는 2023기본서 p.768~769입니다.
이곳에 보면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에 지자체 장이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표에도 그렇구요.
그런데 제가 행정법에서 공부한 바로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2021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선지에 보면
(전략)'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 제기 할 수 있다. 가 틀린 선지로 나오기도 했고,
대법 2014.2.27, 2012추183 판례에서도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188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을 해석했을 때 시정명령의 경우에도 대법원에 소 제기 할 수 있다고 된 건지
아니면 단순 오류인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범위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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