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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안 집행지침
등록일 2023-05-12 07:57:08 조회수 267

예산안 편성 지침은 기재부장관이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기출 842p 2-5 예산안 집행지침도 기재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거라고 나와있는데요.

집행지침은 언제까지인가요? 그리고 둘은 다른 것이 맞나요?

 

그리고 845p -중앙정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명시이월 이라는데 국고채무부담행위랑 채무부담행위가 다른 건가요? 올인원에는 없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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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12 09: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안 ‘편성’할 때 과정 중에 하나이고,
예산안 집행지침은 예산배정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서 658p 참고)
예산배정절차 : 예산배정계획 - 배정 - 감사원에 통지 - 예산집행지침 - 재배정
예산집행지침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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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25조 채무부담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는 ‘국고’가 아니라 지방재원이니 국고라는 말을 빼고 그냥 채무부담행위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둘의 순서 [총세계명국] [총세계‘채명’] 와, 그 차이를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